작성에 앞서 직장 내 성희롱의 개념과 기준, 예시에 대한 설명을 첨부합니다.
아래 내용 확인 후 작성이 가능합니다.
직장 내 성희롱의 개념
“직장 내 성희롱”이란 사업주·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.(「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)
직장내 괴롭힘 신고대상 행위
사업주,상급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 내 성희롱을 해서는 안 됩니다(규제「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2조).
※ 이를 위반한 사업주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(규제「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39조제1항,규제「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22조제1항 및 별표 제1호).
1. 직장 내 성희롱과 관련하여 최근 3년 이내에 과태료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이 다시 직장 내 성희롱을 한 경우:1천만원
2. 한 사람에게 여러 차례 직장 내 성희롱을 하거나 2명 이상에게 직장 내 성희롱을 한 경우:500만원
3. 그 밖의 직장 내 성희롱을 한 경우:300만원
성희롱 피해자의 범위
「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서는 피해자를 다른 근로자로 한정하고 있습니다(「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 및 제12조).
사업주는 피해자가 될 수 없습니다.
일반적으로 여성 근로자가 대부분이지만,남성의 경우에도 성희롱의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.
정규직이 아닌 아르바이트,파트타임 등 비정규직 근로자도 피해자가 될 수 있으며,모집·채용과정에 있는 구직자도 포함됩니다.
업무에 연속성이 있고 같은 근로공간에서 근무하는 경우라면 협력업체 근로자도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.
퇴직한 경우에도 행위 당시 근로자인 경우에는 성희롱 피해자에 해당합니다.
‘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’ 성희롱 발생널리 업무와 관련성이 있으면 성희롱에 해당합니다.
▶ 업무수행의 기회나 업무수행에 편승하여 성적 언동이 이루어진 경우뿐 아니라 권한을 남용하거나 업무수행을 빙자하여 성적 언동을 한 경우도 성희롱에 포함됩니다.
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관련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퇴근길,회식 자리나 야유회 등과 같이 사업장 밖이나 근무시간 외에서의 행위라도 성희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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